남양주 별내면 순화궁로 일대... 불법은 난무, 단속은 뒷전 > 기자수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자수첩

남양주 별내면 순화궁로 일대... 불법은 난무, 단속은 뒷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10 08:25

본문


<기동취재>최근 들어 남양주시 별내면 순화궁로 일대에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건축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계속해서 불법 증축 건축물이 늘어나는데도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남양주시 관계자들은 현장 파악을 못 한 채 불법 현장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이 도마위에 올랐다 

남양주 지역 주민들과 일부 언론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별내동 순화궁로 21*-8*번지를 비롯, 70*-13, *9번지 등,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불법증축·구조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용도 변경한 사례가 수십 여 건이 발견되어, 남양주시가 ‘불법건축물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건축)담당자들은 ‘지역마다 순찰 담당자들이 있어 알아서 잘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취재기자 = 허가된 기존 건축물이 당초 설계된 대로 시공되었나요? 

 ◆ 건축 관련 담당자 = 건축주들의 건축행위는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도면대로 시공했는지는 행정관청의 건축 관계자와는 무관하다.

현장에서 불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L모 청원경찰은 ‘그동안 수십 건의 위반사항의 제보가 있어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단속권이 없는 청원경찰이 왜 단속하느냐며 으름장을 놓아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웠다’고...

민원이 계속해서 확산되자 뒤늦게 해당 관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청원경찰도 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는 조항의 법을 만들어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경찰 측은 면과 동 담당으로 구분해 단속을 한 후 당시에는 일지을 기록을 했다고 하였으나, 건축 관련공무원들은 ‘이전의 활동사항은 근무일지에 기록된 것이 없다’며,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어 그 동안의 불법행위 단속에 의혹만 커지고 있다 

한편 주민 M 모 씨 (58. 남양주시 별내면)는 ‘앞으로 남양주시가 불법 건축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위 단속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