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면 순화궁로 일대... 불법은 난무, 단속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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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0 08:25본문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계속해서 불법 증축 건축물이 늘어나는데도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남양주시 관계자들은 현장 파악을 못 한 채 불법 현장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직기강이 도마위에 올랐다
남양주 지역 주민들과 일부 언론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별내동 순화궁로 21*-8*번지를 비롯, 70*-13, *9번지 등,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불법증축·구조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용도 변경한 사례가 수십 여 건이 발견되어, 남양주시가 ‘불법건축물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건축)담당자들은 ‘지역마다 순찰 담당자들이 있어 알아서 잘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취재기자 = 허가된 기존 건축물이 당초 설계된 대로 시공되었나요?
◆ 건축 관련 담당자 = 건축주들의 건축행위는 설계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도면대로 시공했는지는 행정관청의 건축 관계자와는 무관하다.
현장에서 불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L모 청원경찰은 ‘그동안 수십 건의 위반사항의 제보가 있어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단속권이 없는 청원경찰이 왜 단속하느냐며 으름장을 놓아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웠다’고...
민원이 계속해서 확산되자 뒤늦게 해당 관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청원경찰도 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는 조항의 법을 만들어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경찰 측은 면과 동 담당으로 구분해 단속을 한 후 당시에는 일지을 기록을 했다고 하였으나, 건축 관련공무원들은 ‘이전의 활동사항은 근무일지에 기록된 것이 없다’며,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어 그 동안의 불법행위 단속에 의혹만 커지고 있다
한편 주민 M 모 씨 (58. 남양주시 별내면)는 ‘앞으로 남양주시가 불법 건축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위 단속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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