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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하시설 “인명 사고” 대응에 전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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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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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집하시설 인사 사고는 위탁회사의 관리부실로 일어난 일 이지 시측은 현장 사고와는 좀 별개의 일입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생활쓰레기집하장에서 발생한 인사 사고와 관련 위탁회사에만 책임을 미루는 남양주시 사고대책본부 측의 답변은 조금은 무성의한 태도로 보인다. 

사고 당일 위탁회사인 TSK 워터가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 배출 벨브 작업 중 진공흡입기를 점검하던 J 씨(38)가 진공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남양주시는 J모 부시장을 사고대책본부장으로 수습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수사에 나선 남양주 경찰서는 당일 현장에서 숨진 J 씨와 함께 일하던 위탁업체 관리책임자 2명을 입건, 과실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현장 시설물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의 의견을 참고 해 설치위탁운영관계, 허가여부 등의 적법성여부는 조사를 끝내고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는 조사 중이다. 그러나 사고발생 후 10여일이 지나도록 사고가 ‘인재’라는 것 밖에는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과실치사 사고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주고 있어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형사나 민사 문제 등 법률문제가 아닌 환경문제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 측 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환경부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시측은 “이번 사고는 작업 중 환풍기 투입구는 1개만 개방하고 작업해야 되는데도 2개를 동시에 개방하고 기기를 작동한 현장책임자들이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기기의 전문성에 대한 식견이 있는 시설물반대연대 측 의견이나 여타 기기제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들의 주장은 당초 스웨덴의 M사에서 들여온 기기를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이 기기를 모방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 이다. 

시가 년 간 65억 원 이라는 막대한 관리비가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 너무나 무성히 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뉴얼은 위탁관리회사 문제지 전문 인력이 없는 시측에서 크게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다.

하지만 큰 시각으로 보면 이번 사고는 결코 간과할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시측도 모든 책임을 위탁업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평소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매뉴얼과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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