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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천보산 무단산림 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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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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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6-3 천보산 아래에 있는 임야 3000여평이 무단으로 훼손된 것이 포천시에 적발 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무단벌목 행위가 발생한지 3~5일 이 지난 뒤 주민들의 신고 후 늑장 대응한 포천시의 태도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수시로 산림을 살펴야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형태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일대 주민들과 포천시에 따르면 송우리 66-3에 있는 천보산 아래 공원묘지 옆 임야 3000여평이 지난 10일 무단으로 벌목된 것을 등산객들에게 발견 돼 포천 시에 신고했다.   

무단벌목이 자행되고 있는 천보산 일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등산로로 평소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닥다구리를 비 롯 산양, 고라니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포천시 환경관리과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고시,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주측이 무단으로 벌목한 수종 대부분이 보호수로 지정된 휘귀 목인 금송들로 수령이 70~100여년 가까이 되는 소나무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50 포천시 소흘읍 주공2단지) 등 등산객들은 “설 명절이 긑난 지난 10일쯤 등산로를 따라 산에 오르다 보니 공원묘지와 군부대가 인접한 진입로 주변에 평소에 보지 못한 ‘수종을 갱신한다’는 프랭카드가 걸린 채 나무 수천그루가 베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벌목이 이루어진 산림주변에는 분명히 지난 73년 7월 27일, 78년 10월 7일, 84년 7월 13일 면적 39,941평방 m에 3번째 허가를 낸 팻말을 게시했고, 시공자는 H 건설, 허가자는 김모 유모씨 등으로 최근 이루어진 벌목은 포천시도 허가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뒤늦게 주민들의 제보로 이 사실을 인지한 포천시는 벌목한 나무위에 ‘위반피의사건증거물 무단반출 금지’라는 표식을 해놓아 추후 조사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포천시 산림과 담당자는 “지난 12일 등산객의 신고로 위법행위를 알아냈다”며 “

대상 임야는 사유림인 개인재산으로 공유림은 시가, 국유림은 산림청, 묘지는 공설묘지법과 관련이 있어 단계적 허가를 무시하고 무단벌목을 한 산주를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이용에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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