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호스릴 호수, 비상소화장치함세트" 자진설비.. 국회 국정 감사 후 덮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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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10 08:19본문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 문제 있는 비상 소화 장치함 2017년 4월까지 교체(17년 초 신문보도 참조), 소방청장 보고 건으로 호스릴 비상 소화 장치함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정보 요청하여 그 자료(시방서 , 관련법 , 관련공문 , 설치주소)토대로 2014 , 2015, 2016년 호스릴 비상 소화 장치에 대하여 본지는 전국투어 확인 취재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 J 사 김 oo 연구실장은 자진설비 임의사항이므로 국회에서 국정 감사 후 덮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시방서 , 관련법 , 관련공문에 의해 취재 보도 하였으므로 2018년 법 제정과 무관한 사항으로 16년 실행된 내용이며, 확인 자료에 의하면 정부 조달청에서 소방서 관련 계약 건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부정당 업체로 입찰제재, 교체 행정 조치 받은바 확인 되고 있다(공개 됨, 당시 신문 보도)
이전 시행한 일반 비상 소화장치 발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도 , 소방호스 등 소방용품은 KFi합격품 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지가 자료에 의해 전국 투어 하면서 취재 한 결과, 교체 검사 품도 있고,(호수릴 호수 비상소화장치함세트)무 검사 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위와 관련 <한국소방기술원> 기술관리부 L 차장은 ‘소방시설법 39조‘ 성능 인증을 받고 나서는 필히 검사를 받아야 되며. 인증 받고 검사 안 받은 것 확인 될 때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J 사 김 oo 연구실장은(호수릴 호수 비상소화장치함세트)자진설비 임의사항이므로 국회에서 국정 감사 후 덮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방서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에 A사, B사 해결 할 문제라며, 법도 위반 한 것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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