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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영천동 D건설 현장 수십개 컨테이너, "시정조치 받고도,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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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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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건설이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산 24-1 현장에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빠른 개선이 없어 물의를 빚고 있다.   

화성시의 위반사항시정조치 공문에는 분명 지난 2월 27일까지 자진철거토록 명시됐는데도 현재까지 부분만 철거한 채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근처에는 컨테이너가 40여개나 적치돼 있다. 

허가여부 사실을 확인한 결과 13개만이 허가를 얻었을 뿐 나머지 수십여개 이상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를 연결하는 불법구조물을 만들어 사무실로도 사용하는 것도 확인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무단 축조로 적치된 컨테이너를 오는 4월 19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현장관계자는 4월말이나 5월 초 쯤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행정기관의 시정조치도 받은 것 으로 밝혀졌다.    

현장 관계자는 작업자와 통행인들의 낙하 물로부터 안전을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제는 호이스트 자재가 올라가기 어려워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현장 근처도 문제가 많아, 주변 진입로 주변 도로에는 레미콘차량 수십여대가 도로를 점용 한 채 현장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도로는 당초 LH공사 소유 땅으로 원래 도로가 아닌 곳으로 화성시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장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부분은 “세정시설 철거상태로 포장구간은 별도의 세륜기가 필요없다며, "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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