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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련시설 용도변경 수년간 "교회불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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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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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소재 유원지 내에서 관내 교회의 무단 용도변경행위를 아무런 제재 없이 7년여 간이나 방치해오다 뒤늦게 관리부실 비난과 함께 방치 논란이 불어지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9**-1 외4필지 소재 금광교회(면적 지하1층 및 1층~5층 11,674,76㎡)의 경우,건축법상 주용도가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로 종교시설로는 사용할수 없음에도 OO교회는 건물1층3,4,5층을 교회(신도약3천명)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옆건물2층 OOOOO교회도 현제까지 사실상 교회로 사용해 왔으나 강제이행금 부과 기록 등 행정처분 내용은 없다.

지난6월26일 본지가 금광교회 행정실장 P씨에게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에서 허가목적 외에 수년간 교회 행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P실장은 OO교회는 러브릿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O교회는 관광휴게시설에서 2011,12,01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로 용도변경 사용승인 받았다. 그러나 7여년간이나 종교시설(교회) 로 버젓이 영업을 해왔는데도 관할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예기다.

해당 교회 건축물관리대장엔,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로 사용승인 이후, 2017년 11월2일 지하1층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주차장,관리 및 부속실 403,92㎡감축(기존 5,405 28㎡)되어 건축물대장 기재 2018년05월1일 위반건축물등재,같은해 6월22일 위반건축물해제 등 건축물의 행적이 고스란히 기재 돼있다.

지하1층은 현재 일부 주차장과 금광교회 글로벌랜드(영아부실)로 운영되고 있다.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14조((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유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토록 한후 시정되지않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남시 수정구는  해당 교회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7년여간 경과 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와관련 성남시 수정구청 관련부서는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에서 7년 여간 교회운영 행위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법적처리 하겠다"고, 말해 뒷북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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