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계곡 주변 시유지, 불법 콘크리트포장, “탁상행정,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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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10 08:17본문
불법현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은 현장을 지도하고 사후조치를 확인해야 하는 남양주시 관련부서의 탁상행정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587번지 철마산 캠핑장 주변, K캠핑장은 개인 사유와지와, 시유지로 뒤섞여, 지난 7~8년 전 포장 사도를 개설, 캠핑장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남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최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철마산 등산로 입구에 당초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을 철거되지 않은 채 나뭇잎과 흙으로 덮여 있었다.
철마산 캠핑장 아랫 편 수동계곡에 있는 수동면 수산리 계곡 587번지 일대 H수목원 주변도 사유지와 국유지가 섞여있는 계곡에 인근 냇가의 지형을 활용해 방갈로, 텐트장, 평상 등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 5월 적발돼 남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방갈로 2동은 그대로 남아 있어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지 주민들은 수동면 일대 계곡은 매년 여름철이면 토지 소유주들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면 적당히 벌과금을 내는 방법으로 수년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철마산 등산로 도로포장과 관련 남양주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포장도로 원상복구는 K 캠핑장 건축주로부터 원상복구를 했다는 연락과 함께 현장 사진을 보내와 복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아 실제 파악은 안 됐다고, 해명하는 등... 산림과, 관계자 도 10여 년 전 포장된 도로라 지금은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어 H 수목원 B가든 부근 방갈로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 관련부서 담당자는 현장에 자주 나가지 않아 위법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현지에 나가 사실 확인 후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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