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구형량보다 두배 많은 300만원 선고...시민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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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09 12:35 댓글 0본문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협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 받은 바 있다.
은 시장은 항소 후,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형사 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이와 관련 은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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