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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돌섬마을 납골당 설치 주민들과 갈등... 졸속행정, 주민 피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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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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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토평동 43번지 일대 돌섬마을에 추진 중인 납골당 건축 문제로 그린벨트 내 주변 주택과 공장 피해, 도로개설로 인한 어린이 놀이터훼손 등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구리시측의 허술한 법규적용과 단속 결과가 미진한 가운데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돌섬마을 현지 주민들이 지난 1월 구리시에 보낸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A교회 측은 납골당 공사를 추진하면서 임시 도로를 개설하고,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그린벨트 지역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미세먼지가 인근 주택가에 날려 창문을 열 수 없다" 며,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토사 적치장에는 검은 차광막으로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돌섬마을 이장 안 모 씨는 만일 시측의 허가대로 납골당 5000기가 들어선다면 명절 때 이곳을 찾아오는 친 인척들의 차량이 50% 정도만 찾아와도 2000여대가 왕래 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 5m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통행로인 기존 2~3m의 도로에 납골당이 들어서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허가 시 종교관련 시설의 맹점을 이용, 졸속행정이 빚어낸 오류라고 지적했다.   

안 씨는 또 “주민들의 수차례 도로확장 요구를 묵살 한 채, 납골당허가를 먼저 내주었고, 그린벨트 내 임야를 훼손해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납골당 공사장 주변에서 수년간 박스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도, 납골당 위치가 공장 담 벽과 거의 붙어 있어,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허가를 내준 구리시는,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납골당 공사장과 직선거리로 1백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는 어린이집의 피해도 제기되는 등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A교회 측은 지난 2014년 무렵 어린이집 인근 토평동 23-27에 있는 교회소유 부지 어린이놀이터에 그네 1개와 흔들 놀이기구 1점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으나 당시 납골당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도로로 사용되면서 놀이기구를 모두 없앴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원생 부모들은 “돌섬마을 어린이공원은 시가 승인한 민간관리 대행시설로 시측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공사차량 운행을 위해... 60여명의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잃은 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돌섬마을 문제와 관련 안 승남 구리시장은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봉안당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행위”라며 교회 소유 토평동 43-4번지 일원 임야를 공사차량진입로 및 사토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구리시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명령조치 했고,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법을 준용해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는 교회 소유 돌섬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 훼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10월 16일 시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해, 조사 중에 있다“며,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공원 훼손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현재 해당교회측이 원상복구를 못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적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경찰관계자는 돌섬마을 공원 훼손 문제로 고발 접수된 건 맞다“며, 코로나 관계로 주민 접촉이 어려워 조만간 주민들을 만나 고발 건에 대한 부분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법적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끝으로 구리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해당 교회봉안당 문제는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 법적인 시비를 거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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