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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당선무효 판결 받은 이천축협, 보궐선거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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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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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축협 운영과 관련, 전임 조합장의 자신 사퇴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 간에 이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사퇴한 김 조합장이 과거 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자 투표참여로 법정 시비가 돼 법원의 판결이 조합장의 ‘당선무효’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 들여 지면서 조합운영을 위해 임시로 직무대리를 선임,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내용에 따르면 여주지원은 지난 1월 15일 원고 김정호 명의로 김영철 이천축산협동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영철 조합장이 지난 2019년 3월 13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다시 지난 2월 20일 채권자 김정호가 조합장 김영철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에서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의 판결 확정까지 채무자는 이천축협조합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 한 뒤 직무를 하지 않는 동안 조합장 직무대리를 선임 하도록 결정 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조합장 선거 시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총 973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가했고, 투표결과 김영철 후보가 363표, 김정호 후보가 326표, 지홍근 후보가 197표를 득표 해 최다 득표자인 김영철이 차점자와 37표 차이로 당선됐으나, 상당수의 무자격자들의 선거참여로 당선된 것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조합원 중 59명은 조합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조합원명부에 의한 조합원으로 인정 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이들 무자격 조합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 당연히 탈퇴돼야하는 데도 조합원처럼 속여 투표에 참여시키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김영철 조합장과 관련 피고인 측은 “지난 2018년 조합원실태조사와 같은 해 9월 19일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로 이들 59명에 대한 재 가입절차가 이루어져 이들은 무자격조합원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당선무효 판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축협 관련 임원들은 긴급 모임을 갖고 “고소인 김정호 측이 축협을 상대로 소송을 해와 축협운영에 피해를 주고 있어 현재 조합원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김영철 조합장 뿐” 이라며 자진사퇴한 조합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이경호 이사가 김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만간 항소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의 조치로 오는 5월 14일 에 치루어 질 예정인 보권선거에 다시 출마할 예정”이라고 언급 한 뒤 “ 조합장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임기 1년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김 조합장의 입장을 두둔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김 조합장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한 것에 대해 공감을 갖는 일부 조합원들은 “사퇴한 김 조합장과 우호적인 축협관계자들이 왜곡된 판결문을 진실인 것처럼 배포한 사실도 있다” 며 “이를 문제 삼아 판결문 원본제시를 요구했으나 묵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조합운영의 일부 관계자들도 계속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불만을 성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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