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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전 조합장, 허위 조합원 등재 등... 편법 동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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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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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무효 판결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천축협이 퇴임 김영철 조합장 당시 양축업종을 변경하거나 실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농가를 조합원으로 위장해 선거에 동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지난 1월 15일 선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천축협(당시 조합장 김영철)측은 지난 2019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 무자격조합원을 선거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59명의 무자격자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처럼 속여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행농협관련 법은 소를 키우다가 축종을 변경하려면 1년 안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축협에 보고해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데도 조합측은 법규를 무시 한 채 양봉농가로 변경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축협 담당직원은 1개의 양봉조합의 사진을 도용해 5명으로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탈바꿈 시키는가 하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방법으로 일관 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조합원들은 또 전임 김 조합장은 자신의 소 1 마리를 제 3자인 임모씨에게 주어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1개월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에 등재시켰고, 같은 방법으로 조합장 주변 인물들이 위령 조합원을 만든 것이 10여건이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장은 임 모씨 에게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출자금이필요하다”며 자신의 돈으로 출자금을 대납 한 뒤 임씨가 출자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한 사실도 있다는 소문도 있어 의혹를 사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임씨는 “조합장이 외유 나들이를 할 때 잠시 조합장의 소 몇 마리를 돌보아 준 사실은 있지만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은 없다”며 김 조합장과 관련된 다른 사실들을 부인했다.   

조합원들은 “양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양봉 농가를 이천지역에 있는 양봉농가 3명의 명의로 둔갑시킨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 측이 밝힌 판결요지에도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설립목적과 취지에 타당해야하고 조합원의 휴업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사실여부가 추가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 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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