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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무직' 공무원 공직기강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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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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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2019년 6월 30일 전)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면, 현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횟수 농도별 징계 양정 기준 비교 표

 
성남시 정책비서관 A씨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작년 11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직원(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중진계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A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도로의 한 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1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A비서관은 성남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서울 자택으로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비서관이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음주운전 결과통보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사건 발생 4개월 여 뒤인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성남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정책비서관은 지난 6일 비서실에서 예산재정과 바로 옆에 별도의 사무실로 근무지가 정책기획과로 변경됐다.   

취재진은 A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A비서관을 만나기 위해 다시 방문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성남시는 지난 2월 5대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시 홈페이지에 처벌내용을 공개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2개월 간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의 비위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 3일 검찰로부터 통보 받았다"며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히고, 중징계를 의결토록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해당 직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앞으로도 음주, 성희롱, 갑질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일관되게 엄정한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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