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랑동 일대 개인 사유지 공사 현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산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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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0-06-19 07:53본문
오산시 서랑동 산 46-3번지 외 5필지 내에는 지난해 11월 4998 평방미터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후 지난 6월 초부터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당초 허가받은 설계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주변 산림 약 1500여 평방미터에 대한 불법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벌목 행위는 물론 공사 현장 주변에 물이 흐르는 농수로의 안전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물이 흐르는 농수로가 공사로 인하여 매립(토사)되어 우기가 다가 오면서 많은 비가 오는 날이면 바로 옆에 있는 목장이 침 수 될 위험이 있다.며 A 씨는, 안타카움을 토로했다.
이어 인근에 산다는 B씨는, 당 현장에서 불법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오산시 · 화성시의 농작물의 물 공급에 필요한 이 농수로가 파손 되어 주변 농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 부서에 통보한 후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 졌다.
오산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부분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어 농어촌공사, 공원녹지과 등 해당 관계 부서에 불법 행위 사실을 통보 하고. 당 현장에 불법이 추가로 밝혀지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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