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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준공후 불법건축물 관리 형평성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있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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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1-05-05 0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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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년 1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부과·징수 할수 있으나 강제규정 아니다’ 라며 궁색한 변명       
 
성남시 분당구 일대 준공 후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형평성도 없고, 건축과 직원들의 업무 소홀이 만연돼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분당구 관내 지상 4층 건물인 A 다가구 주택의 경우, 준공후 20가구를 무단 대수선, 일명 방쪼개기를 2층에서 4층까지 20가구를 하여 2014년경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었다.   
 
지금까지 원상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단 한차례, 장기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조차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소관이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확인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방쪼개기로 인한 가구수 증가는 불법이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에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변인에게도 피해를 주기도 한다. 실제로 건물 밖 옥외에 임의로 주차선을 그려 10여대가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구청은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 통지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당국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지는 있는 건지 시민들은 의심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불법을 알고도 묵인 내지는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것 같다.   
 
- 불법 건축물을 모르고 입주시 제3의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분당구 B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의 경우, 지하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준공시 사용승인이 났다. 

그러나 사용승인 후 일부는 주거용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였고, 이렇게 사무소를 주거용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세대수가 인근의 공동주택까지 모두를 합치면 수십여 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저한 실태파악과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인근 C 건물은, 현재는 법인 소유건물로서 건물 전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이 났지만, 이 또한 일부는 주거용 주택인 원룸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여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시원은 공동 취사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개별 세대의 취사시설은 불법이다. 작년에 일부 세대는 고시원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다 적발되어 위법건축물로 등재 후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 지기도 했었다.    
 
과연 다른 세대는 고시원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지 않았는지, 점검은 특정 세대만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B 공동주택과 C 고시원은 사업 준공 시 사전입주 및 무단 용도변경 의혹 등으로 2011년경 언론에 몇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지금도 무단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이로 인한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무소를 주거용 주택으로, 고시원을 주거용 주택인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항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경기도 감사관실 등에 의뢰 할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에는 불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은 분당구청 소관 업무라면서 사실상 거부 하였으며, 무단 용도변경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제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 졌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출장복명서와 사진 등 열람을 취재의 목적으로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가 말하는(아무것도없는공실)사진이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갑고, 준공후 불법건축물 관리 형평성 또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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