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성남시 지회 신년회 가져... 정부의 방역지침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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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프레스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2-02-23 06:42본문
내레이션 아나운서 / 안선랑
영상 취재 편집 / 박준혁
코로나19방역과 의료체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성남시 지회가 신년회 모임을 갖고 출장 부패 식사와 술을 마시며,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01.10. 일 당시 아파트 주민 A 씨는 신년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신년회 참석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부의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신년회 장소에 출장 부패를 차려 놓고 약 30여 명이 좁은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먹는 등 고성이 오가는 일이 벌어져 관할 구청 직원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 성남시 재난 안전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 적용 기간(2022년 1월 3일 ~ 1월 16일)에 따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행사 주최자에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성남시 지회 한 관계자는 당시 신년행사에 발열 체크 물론 마스크 착용하고 행사를 진행 했다면서도 술을 마신 거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까지는 몰라서 적발이 됐지만 코로나19환자가 발생된 것도 아니고 피해가 발생된 것도 아니라며, 의도적으로 술 못임을 한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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