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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중계, 제200회 성남시의회 5분발언 마선식 의원
  • 시민프레스 
  • 11-21 
  • 955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은행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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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소원대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의 하소연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각종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시는데 사고의 책임도 지고, 심지어 해고를 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이 의문을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밖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처럼 갖고 있는 애환과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 일부분이라도 고쳐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버스 또는 택시 기사의 임금이 월급제라고 알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일당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은 전혀 없으며 택시의 경우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아시겠지만 이미 오래전 이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고, 근로조건 또한 1일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그 예로 작년 기준 서울시에서 법인택시와 버스기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발표한 사례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일일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 1달에 26일을 근무하고 약 187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는 일일 7시간 20분 근무, 1달에 22일 근무하고 약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성남시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택시는 일일 약 12시간을 근무하며, 1달을 일해도 월 150만원 정도이며, 버스는 일일 약 8시간 근무에 약 15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이 110만원이라고 합니다. 1달로 계산하면 약 220만원에 지나지 않는 임금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 기사의 임금은 시내버스 보다는 적고 택시 기사의 임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에 백 십오만 칠천 사십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와 마을버스의 기사들이 받는 월 150만원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 신설된 운송자격증은 운전기사의 피로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는 각 노선의 운행시간이 다르고 도로 사정이 다르다 보니 휴식시간 마저도 일정치 못해 생리현상에 따른 그 불편과 애로점은 이중고라 합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더욱 황당하고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은 교통사고 처리문제인데 그 처리금액이 적게는 십만원에서 많게는 천여만원에 이르는 대형사고까지도 운전기사가 피의차량과 합의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처리에 있어서 버스와 택시회사의 노조 간의 단체협약 내용 중 “교통사고 부담금지”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주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공공연하게 운전기사에게 합의를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운전기사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왜! 운전기사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하라고 당당히말을 못하는지? 관계부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그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그나마 어렵게 구한 직장 짤려 버리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며, 정식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보이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즉, 버스 운전자 및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직처리(승무정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고정직 월급제도 아닌 운전자에게 각종 이유로 수주일 또는 수개월 동안 정직처리를 하게 되면 이는 곧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가족을 스스로 죽이라는 존속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닐까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들은 혹여 직장을 잃을까봐 얼마되지 않은 월급을 가불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대출과 사채 등을 통하여 자부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의 애로점의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버스 회사의 차고지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차고지 밖에 주·정차를 하게 되다보니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일쑤인데 이 또한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승객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낼 때에 카드 수수료를 기사에게 전가한다는 일도 있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정 사실이라면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왔던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지금이라도 관할 기관에서는 이를 낱낱이 밝혀 그에 상응한 법적조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위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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