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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중계,제200회 성남시의회 5분발언 박영일 의원
  • 시민프레스 
  •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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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일 의원, 청소민간위탁 구조개선 '촉구'

     

    성남시의회 5분발언 "미화원 임금 착취…웃지 못 할일"

     

    “시는 법을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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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본지 '성남시 청소민간위탁…선정배경 '수상해'(12월16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새누리)이 성남시의 '근원적인 구조개선'을 촉구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제200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성남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주주와 조합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의 감액 임금을 착취하는 행태가 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화려한 포장 속에 치밀한 정치적 계산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새벽 일찍 시민들이 잠든 사이 언제나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미화원들의 월급여가 시 직영 미화원들과의 급여 대비 44.2%(약1백53만원)가 줄었다,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육성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오히려 성남시가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당과 판교 거리청소 위탁업체의 조합원 및 주주 신상공개 ▶현 계약 체결된 협동조합 2곳의 조합원 지분과 사회적기업 2곳의 주주지분을 모든 환경미화원에 공평하게 나눠 줄 것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시가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기존대로 운영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한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회는 정치이념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협동조합기본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지위상승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적 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명백히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 12. 2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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