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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지불법행위' 주민들... 경기도 감사원 감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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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민프레스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2-10-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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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가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농경지 불법행위’ 민원을 원론적인 답변과 행정처리로 일관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용인시와 문촌리 주민들에 따르면 K모씨가 지난 2020년 처인구 문촌리459번지 일대 약576평을 묘지 관련 시설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자연장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허가 외 농지(약8필지)에 묘지 관련 인공구조물 설치하고 불법 통행로를 개설하는 등 농경지와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용인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용인시와 처인구청에 관련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주민 B모(67)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3일 원삼면 문촌리 463번지 일대 10필지의 농경지를 3년여동안 휴경지로 방치하며 3~7m가량 성토하고 인근 농로를 무단으로 계단을 만들어 농로진입이 불가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에 “문촌리 462번지 일원 농지성토에 대해 행위자에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고, 인근 농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행한 절, 성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와 추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주민들은 또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1년이 지난 4월 7일 용인시장을 상대로 재차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련 부서의 회신내용은 예전과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용인시가 보낸 회신공문에 따르면 문촌리 463번지 인월 구조물(조경석 옹벽)설치 및 농지성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의 허가)를 위반사항으로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는 겁니다.


또한 "처인구청 역시 개발행위허가지 경계를 침범한 인접 임야를 불법훼손한 사항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하고 복구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행정처리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커저만 가고 있는데요.


주민 C모씨는 ”K씨가 묘지관련 시설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주변 농업용지를 사들여 무단형질변경과 인접 농지를 무단훼손하고 있어 서면 진정과 방문, 전화 등을 통해 호소하였지만 관할 구청은 고발조치, 원상복구 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 등 의 답변만 되플이 하고 있다”고 토로 했습니다.


또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민피해에 대해 앞장서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무사안일하게 명시된 행정절차만 되풀이하는 등 처인구청이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구했다”고,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반해 자연장지 시설 대표 K모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민들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K씨는 종중 자연장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되었고 장지진입로 설치를 위한 부분과 일부 농지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에 올 연말까지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했고 약1,300여평의 농지 역시 작농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인 민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법적 고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혀 용인시의 문촌리 농지불법행위 관련 솜방방이 처벌의 적정성 여부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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